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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김복형 헌법재판관 프로필

by 2cosmos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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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헌법재판관 프로필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1968년 경상남도 거제에서 태어나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5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울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수행하며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여러 분야의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임명되어 여성 법관 최초로 전속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재판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2024년 8월,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어 같은 해 9월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김 재판관은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 업무를 떠나지 않아 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선·후배 법관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프랑스 파리 제2대학에 장기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외국의 사법제도에도 조예가 깊습니다. 

 

2024년 8월 27일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재판관은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8억 946만 원을 신고하였습니다. 주요 재산으로는 배우자가 소유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9억 1,900만 원 상당)와 예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5년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서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피청구인의 재판관 임명 의무는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은 이후 발생하는데, 한 총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 통지 후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김 재판관은 한 총리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그는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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